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휴가 제도가 2025년 2월 23일부터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되었으며,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유급 2일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난임치료를 계획 중인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유효기간✅ 확인 방법✅ Q&A ✅ 신청 방법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난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