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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난임치료 휴가

play green 2025. 6. 7. 09:45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휴가 제도가 2025년 2월 23일부터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되었으며,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유급 2일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난임치료를 계획 중인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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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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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이 해당됩니다.

 

휴가는 1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연간 6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휴가 사용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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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기 및 휴식기도 포함됩니다. 단, 체질 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정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인공수정 시술 당일 및 직후 안정기 연간 6일 휴가 중 사용 가능
유형 2 체외수정 시술 당일 및 직후 안정기 연간 6일 휴가 중 사용 가능
유형 3 배란유도 등 사전 준비단계 휴가 대상에서 제외
유형 4 남성 근로자의 난임치료 참여 연간 6일 휴가 중 사용 가능
유형 5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 정부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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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사용 가능하며, 그중 2일은 유급휴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당 73,280원(2024년 기준)의 급여를 최대 2일간 지급합니다. 단, 해당 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실제 지원은 고용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은 휴가 사용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인터넷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지원 조건 지원 금액
유형 1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1일당 73,280원 × 2일
유형 2 중소기업 근로자 전액 정부 지원
유형 3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불가
유형 4 휴가 후 1년 이내 신청 신청기한 준수 시 지급
유형 5 공공기관 근로자 기관 내 규정 따름



 

✅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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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대 6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유급휴가는 2일입니다. 유효기간 내 미사용 시 이월되지 않으며, 매년 새롭게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유급휴가급여 지원도 해당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일에 난임휴가를 사용한 경우, 2026년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만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 사용이 지연되거나 미사용된 경우, 이월이나 연장은 불가하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연내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난임치료휴가 사용 여부는 사업장의 출퇴근 기록이나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 지원 여부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 후 상태가 ‘접수 완료’에서 ‘지급 완료’로 바뀌는 시점을 통해 실제 지급 시기를 파악할 수 있으며, 중간에 ‘보완 요청’ 상태가 나타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상세 문의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나 진행 상황에 궁금증이 있는 경우 이 방법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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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를 위해 병원 동반 시술이나 관련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는 반드시 난임치료 목적임을 명시해야 하며,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 6일(유급 2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2. 유급휴가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유급휴가급여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의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휴가 사용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Q3.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와 병행
A3. 난임치료휴가는 별도의 제도로 출산휴가나 가족돌봄휴가와는 별개로 인정되며, 요건을 갖춘 경우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연차 등 다른 휴가와 중복 적용되는 일정은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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