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하절기 냉방비와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 최대 295,2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만 선택할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등입니다. 또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다른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할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하고 다른 이용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원 수 | 하절기 지원금액 | 동절기 지원금액 | 총 지원금액 |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 유효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며, 하절기(2025년 7월 1일 ~ 9월 30일)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과 국민행복카드 방식(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통해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요금차감 방식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결과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잔액 조회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는 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공급자이며, 국민행복카드 방식의 경우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하는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나요?
A1. 네,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통해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2.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의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처 및 문의처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어디인가요?
A3. 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공급자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의 경우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하는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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